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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8 2016고단25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098번 기재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경부터 광명시 H에서 I(J)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16.경 서울, 수도권 일대 건설현장 인근 불상지에서 건설장비 기사인 K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는 L 탱크로리 차량의 유류저장 탱크 앞 칸에 경유를 저장하고 뒤 칸에 등유를 저장한 후, 뒤 칸의 등유를 앞 칸에 있는 경유에 주입하여 혼합하는 방법으로 경유와 등유의 비율이 경유 5.5 : 등유 4.5로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불상량을 마치 경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건설장비에 주유하여 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유류대금 명목으로 21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99번~1493번 기재와 같이 105명에게 39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약 89,642리터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유류대금 명목으로 합계 135,897,63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액수 상당을 편취한 동시에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 O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확인증, 사업자등록증

1.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알림, 시료채취 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서, 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BC카드), 카드단말기 출력 영수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회신에 따른 사용자 특정), 수사보고(유사석유제품 판매량 추산보고) 및 오피넷 유가정보 캡쳐화면 2부

1. 수사보고 피해자 P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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