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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2 2018구합17190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1. 30.경부터 포천시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로, 2가지 유종을 적재할 수 있는 이동판매차량(D, 이하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의 외부 주유기는 1개로, 차량에 설치된 유종 선택 레버를 작동하여 유종을 선택한 뒤 외부 주유기를 이용하여 주유를 하는 구조이다.

원고의 직원 E는 2016. 11. 2. 자동차용 경유 158리터를 주유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포천시 F 인근 공사현장에서 2개의 저장탱크에 경유, 등유를 각각 적재한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포크레인(G, 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에 주유를 하였는데, 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북부본부는 E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설기계에 44리터를 주유한 직후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의 저장탱크 2개 및 주유기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다.

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북부본부는 2016. 11. 14. 피고에게 위와 같이 채취한 시료를 검사한 결과 유류탱크에서 채취한 등유 및 경유의 경우 모두 품질에 문제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나, 주유기에서 채취한 경유의 경우 등유가 약 65% 혼합되어 있다는 내용의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6. 5. 원고에게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석유사업법’이라고만 한다) 제39조 제1항 제8호에서 금지한 ‘등유를 건설기계(포크레인)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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