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5. 11. 30.부터 현재까지 충북 진천군 B에서 ‘C’라는 상호의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는 2013. 7. 22.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원고의 이동식 판매차량 내에 있는 경유 400ℓ에 약 10%의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되어 있음(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발견하였고, 2013. 8. 1. 피고에게 위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9. 10. 원고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보관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업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억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관한 주장 원고가 평소 거의 사용하지 않던 이동식 판매차량을 이용해 경유를 배달하면서 이동식 판매차량에 남아있던 등유 일부를 발견하지 못한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등유와 경우가 혼합된 것이지 결코 원고가 판매 등을 목적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보관한 것은 아니다.
또한, 합계 25만ℓ의 석유제품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사건 주유소에서 가짜석유제품으로 드러난 부분은 이동식 판매차량 내에 보관되어 있던 400ℓ에 불과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매우 적은 점, 원고는 2005. 11. 3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유소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였고,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