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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2.01 2016누1224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2. 20.부터 현재까지 충청남도 청양군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9. 24.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에서 판매하여 원고 소유 이동판매차량(차량번호 D,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적재되어 있는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한 가짜석유제품이라는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다. 1) 피고는 2015. 10. 1. 원고에게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자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니 2015. 10. 15.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0. 14.경 피고측에 '배우자와 둘이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2015. 9. 15.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해외 방문을 하게 되어, 그 기간 동안 둘째 딸 H가 서울에서 내려와 처인 G를 도와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2015. 9. 16. 07:00경 G가 I로부터 배달주문을 받고 등유 400리터를 담아 가져 갔으나 200리터만 주유하고 나머지 200리터를 가지고 돌아왔다.

같은 날 17:00경 도로공사 현장에서 경유배달 요청을 받은 뒤 H에게 이 사건 판매차량 뒷쪽 격실에 경유 600리터를 담으라 지시하였다.

G는 등유 배달 후 잔량이 남아 있다는 것을 잊고 등유 200리터와 경유 600리터가 혼유된 유류를 공사현장에 배달하게 되었다.

현장도착 후 첫 번째 건설기계에 경유 76리터를 주유하던 중 단속원이 방문하여 검사시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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