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가합5452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6. 5.까지 연 12%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 20.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차용금증서의 작성일은 2014. 7. 20.이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 20. B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여일은 2014. 1. 20.로 봄이 상당하다.

B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는 2015. 1. 20.로 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1 대여’라고 한다)하였고, 2014. 10. 10.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차용금증서의 작성일은 2014. 9. 30.이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0. 10.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여일은 2014. 10. 10.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는 2014. 12. 30.로 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2 대여’라고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2 대여 계약에 따른 이자의 지급이 연체되어 원고의 항의를 받자 피고는 2016. 2. 2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 ㆍ 교부하였다.

1. 차용금 총액 : 330,000,000원

가. 피고의 계좌로 200,000,000원

나. B 통장으로 100,000,000원

다. 통합이자 30,000,000원

2. 변제기일 2016년 5월 31일 : 1차 100,000,000원 2016년 6월 30일 : 2차 230,000,000원

다. 피고가 위 차용금 증서 상의 변제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재차 항의를 하였고, 피고는 2016. 6.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 이행 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 이행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 ㆍ 교부하였다.

채무자 : 피고, 채권자 :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지불 이행 각서를 작성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하고, 작성합니다.

원금 : 300,000,000원, 이자 : 30,000,000원, 변제일 : 2016년 9월 30일

라. 한편,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