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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5 2014나59448
약속어음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확정하는 회생채권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약속어음금채권의 발생

가. 인정 사실 원고는 발행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액면금 8,000만 원, 발행일 2012. 10. 19., 지급기일 2013. 3. 23.,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수취인 백지로 된 약속어음(번호 F,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소지하던 중, 수취인의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채 2013. 3. 25.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사고신고서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원고가 A을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 2013. 12. 11. A이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3회합31)을 받았고, 피고가 회생채무자 A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금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일인 2013. 12. 11.까지의 이자 3,458,630원과 회생절차개시 후인 2013.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부인하였다.

원고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A에 대한 소를 피고를 상대로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6. 1. 27. 이 사건 소송에서 수취인의 백지 부분을 “주식회사 E”로 보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제시를 하면서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 8, 10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A은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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