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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19가단5098616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63,047,661원에 대하여 2019. 10. 19.부터 2021. 1. 29. 까지는 연 5% 의...

이유

1. 추가판결의 대상 원고들은 이 사건 2020. 2. 19.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통해 임대차 보증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8. 6.부터 이 사건 2020. 2. 19.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일까지 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 금도 구하였으나, 이 법원이 2021. 1. 29. 선고한 본 판결에는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한 재판이 누락되었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212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 부분에 관하여 추가판결하기로 한다.

2. 지연 손해금에 대한 주장과 판단 원고들은, 원고들이 2019. 8. 6. 임대차 목적물인 서울 강남구 F 건물 G 호, H 호( 이하 ‘ 이 사건 G 호, H 호 ’라고 한다 )에 관한 원상 복구 공사를 완료한 후 이 사건 G 호, H 호의 열쇠를 건물 관리 소장에게 건네주어 이 사건 G 호, H 호의 인도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200,000,000원에 대한 2019. 8. 6.부터의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 법원이 2021. 1. 29. 선고한 본 판결 제 1 항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9. 7. 말경부터 이 사건 G 호, H 호에 관한 원상 복구 공사를 진행한 사실, 원고들은 2019. 8. 7. 경 피고들에게 원상 복구 공사가 끝났으니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 F 빌딩 관리 사무 소장은 2019. 8. 8. 원고들에게 추가로 원상 복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원상 복구를 요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문을 발송한 사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공문의 내용에 따라 2019. 10. 18.까지 추가로 13,2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상당의 원상 복구 공사를 진행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2019. 10. 18. 경에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G 호, H 호를 원상회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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