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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4 2020나6466 (1)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타인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약정(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이 포함된 ‘D’계약을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06. 10. 24.부터 2021. 10. 24.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E’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피고는 2019. 6. 8. C의 처로부터 서울 노원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화장실에 물이 가득하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을 점검한 결과, 아래층 H호의 화장실 천장을 통과하는 하수관이 막힌 것을 확인하고 2019. 6. 10. 이 부분 하수관을 교체하였는데, 같은 날 C의 처가 이 사건 아파트 화장실 바닥과 벽면의 타일공사를 요청하자 2019. 6. 12.부터 2019. 6. 14.까지 이 사건 아파트 화장실 바닥 및 벽체의 타일공사와 욕조와 세면대 수전 교체 및 화장실 바닥 방수공사를 하였다. 라.

2019. 6. 15. 이 사건 아파트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H호, I호, J호, K호, L호) 세대의 내부천정 및 벽체마감재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피고는 2019. 6. 16. C의 처로부터 H호에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다음날 누수탐지업자 M를 대동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였다.

M는 세면대로 연결되는 온수배관(이하 ‘이 사건 온수배관’이라 한다)에 공기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누수여부를 탐지한 후 누수가 이 사건 온수배관의 파손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용접업자를 통해 파손된 부분을 용접하는 방식으로 수리를 마쳤다.

바. 한편 N 주식회사는 2019. 8. 28.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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