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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5527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80,000원, 원고 B에게 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1. 21.부터 2019. 4...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 내지 4-5호증, 을 제1, 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① 원고 A은 당진시 D아파트 E동 F호(이하 위 아파트 E동 세대의 경우 ‘호수’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로서 F호의 무상 거주자이며(원고 A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다), 피고는 G호의 소유자이다.

② 2017년 3월경 G호의 하자로 인하여 H호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자, H호의 소유자는 바로 위층인 F호의 거주자인 원고 B에게 누수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

③ 원고 A은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F호의 화장실 내부 바닥을 들어내고 화장실 출입구 부근 벽체에 구멍을 뚫는 등의 누수 원인을 탐지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누수 원인 탐지 공사’라 한다)를 하였고, 그 결과 F호가 아니라 그 바로 위층인 G호에 누수 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④ 원고들은 피고에게 G호의 하자로 인한 H호의 누수 피해 사실을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8. 8. 30.경 누수 피해의 원인이 된 G호의 하자를 보수하는 공사를 하였다.

⑤ 원고 A은 2018. 11. 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다음 F호에 대한 원상회복 공사를 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의 주장 H호의 누수 피해는 G호의 하자로 인한 것이었음에도 H호의 소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원고 A은 이 사건 누수 원인 탐지 공사를 하면서 5개월간 F호를 사용하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누수 원인 탐지 공사 및 그 원상회복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향후 실시할 도배 공사비 포함)과 F호의 5개월간 차임 상당액 합계액인 21,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의 주장 원고 B은 F호에 거주하다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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