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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18가단5216141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855,5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2020. 9.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서울 종로구 E 지상 시멘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연립주택 중 F호(이하 ‘F호’라고 한다)를 2007. 11. 16.부터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나. 소외 G은 위 연립주택 중 H호(이하 ‘H호’라고 한다)를 1984. 12. 24.부터 2015. 4. 12. 사망할 때까지 소유하였고, 그 후로는 현재까지 그의 배우자인 피고가 이를 소유하면서 H호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 B은 원고 A과 사이에 F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29.부터 현재까지 가족들과 함께 F호에서 거주하고 있다. 라.

피고가 H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H호의 화장실 바닥에서 누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F호의 거실, 주방, 안방, 작은방의 천정, 벽체, 바닥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9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 내지 17호증, 갑 제23호증의 3, 4,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26, 64 내지 7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작물인 H호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이 F호의 거실과 베란다 사이의 벽을 철거하였고, 이후 2011년경 H호의 화장실 배관을 공사하였는데, H호의 화장실 바닥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은 원고가 F호의 내력벽을 철거하여 H호의 벽체와 화장실 배관 등에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거나 원고 A이 H호 화장실 배관 공사를 잘못 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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