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처분이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한 것인지
요지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되기 전에 2012. 1. 1. 개정된 국세기본법이 적용되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되므로, 피고가 2012. 7. 2. 한 이 사건 처분은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7구합60551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원고
주식회사 〇〇〇
피고
〇〇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6. 27.
판결선고
2017. 8.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0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의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85. 9. 27. 설립된 법인으로, 한〇〇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2011. 5. 25.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함) 원고의 영업 및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였고, 서〇〇은 원고의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한〇〇을 보좌하여 원고의 영업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서〇〇은 한〇〇과 공모하여 공사비를 과다계상하고 차액을 업체로부터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2002. 8. 13.부터 2007. 8. 6.경까지 합계 000,000,0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그 중 000,000,000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09. 7.경부터 2009. 11.경까지 합계 000,000,0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그 중 000,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고합000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기소되었다.
다. 서〇〇은 2012. 1. 27.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2. 7. 13.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000노000호)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위 판결은 2012. 7. 23. 확정되었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1. 31.부터 2012. 5. 19.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공사비를 과다계상하고 차액을 업체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음을 확인하고, 2012. 5. 30. 피고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누락금액 등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아래 <표> '소득금액'란 기재 각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서〇〇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서〇〇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2012. 7. 1. 및 2012. 7. 2.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아래<표>생략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9. 2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12. 14. 기각되었다.
바. 원고는 2013. 3.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6. 10. 21.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형사판결에서 그 사용내역이 확인되어 한〇〇 및 서〇〇이유죄로 판결받은 금액만을 소득금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6. 11. 28. 원고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일부 감액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 사건 소(2002년부터 2006년 귀속 소득금액 관련) 제기 이후인 2017. 6. 23. 원고에 대하여 2002년부터 2005년 귀속 소득금액 관련 상여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이 사건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한 서〇〇에 대한 상여처분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는 2006년 귀속분 480,000,000원만이 남게 되었다(이하 이 부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서〇〇에 대한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5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로써 소멸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2011. 12. 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므로, 이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는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항은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3호),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제6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를 들고 있다.
2)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한〇〇과 서〇〇의 주도 하에 원고가 공사업체에 공사대금을 과다계상하여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차명계좌를 통하여 이를 관리하였고, 원고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액 등을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 산입에서 누락한 사실, ②서〇〇이 위와 같이 조성한 비자금 중 000,000,000원(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 ③ 피고가 2012. 7.경 원고에게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그 무렵 서〇〇이 위와 같이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함으로써 법인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법인세 포탈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호 전단 소정의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원고는 2006년 공사비 과다계상으로 조성한 비자금 중 서〇〇이 횡령한000,000,000원과 관련한 원고의 법인세 절감효과는 0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법인세 포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비자금 조성방법, 비자금의 총 액수, 그 중 서○○이 2006년 횡령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법인세 포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규정의 개정 등
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10년간'으로, 같은 항 제3호는 '제1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에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는 규정(이하 '쟁점 규정'이라 한다)을 신설하였다. 쟁점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부칙(2011. 12. 31. 법률 제11124호) 제2조 제1항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쟁점 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쟁점 규정은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도 포탈한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0년으로 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이다.
나) 쟁점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대법원은, 법인의 대표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 매입액을 과다계상하여 소득을 은닉한 사안에서, 그 대표자가 장차 은닉된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그 법인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에 관한 한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해당연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으로 돌아가 같은 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이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쟁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하더라도, 포탈한 법인세에 관한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는 것이다.
다) 한편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취지에 의하면 국민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이 원칙이고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는 한 그 시행시기 이전에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지만(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 제13조 제2항 내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소급입법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입법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개정 법률 시행 후 최초로 제척기간의 진행이 시작되는 것부터 새로운 입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진정소급효 또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에 속하지아니하고(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두406 판결,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0헌바82 결정 등 참조),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사실관계가 진행 중이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진행 중에 있는 것에 관하여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령의 적용이 가능하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1누423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7060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6헌바94 결정 등 참조).
라) 쟁점 규정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2012. 1. 1. 이후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쟁점 규정의 시행일전에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쟁점 규정의 부칙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나, 쟁점 규정의 시행일 당시 아직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1. 1. 이후에 소득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쟁점 규정의 부칙규정이 적용되어 그 포탈한 법인세에 관한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자 2013두25627 판결, 대법원 2015. 10. 14.자 2015두452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인 2007. 5. 31.의 다음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쟁점 규정의 시행일인 2012. 1. 1. 당시 그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쟁점 규정의 부칙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2) 서〇〇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서〇〇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2012. 5. 31.)되기 전인 2012. 1. 1. 신설된 쟁점 규정이 시행되었고, 피고가 2012. 1. 1. 이후 최초로 서〇〇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소득금액 관련 상여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소득처분에 따른 서〇〇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쟁점 규정이 적용되어 10년이 되고, 2017. 5. 31.까지이다. 따라서 피고가 2012. 7. 2. 한 이 사건 처분은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