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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2.12 2018고단21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금고 1년에, 피고인 C을 금고 1년에, 피고인 D을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C은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인 차장으로 일하면서 수영장 근무자 배치, 편성, 안전교육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수영장에서 수상안전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A는 2017. 5. 30.경부터 위 수영장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하면서 수상안전요원과 같은 역할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수영장 이용자들이 수영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안전사고 발생 여부를 잘 살필 수 있도록 수영장 내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 2명 이상을 배치하고 수영장 근무자들에 대한 교육,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고인 B은 위 수영장의 수상안전요원으로 감시탑에 정위치를 하고 연소자의 성인풀 사용 여부를 감시하고 이를 제지하거나 물에 빠진 연소자를 즉시 발견하여 구조하고, 피고인 A는 수상안전요원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연소자의 성인풀 사용 여부를 감시하고 이를 제지하거나 물에 빠진 연소자를 즉시 발견하고 구조하는 등으로 수영장 내의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후 신속한 응급처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의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 A 등 위 수영장 근무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고, 2017. 9. 1. 15:07경 수영장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 자격이 있는 2명을 정위치하여 근무하도록 하지 않고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인 피고인 A가 위 수영장의 유아풀과 메인풀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보유자였음에도 감시탑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위 수영장 바데풀 부근 계산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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