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0월에,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경기 동두천시 F, 6층에 있는 G 수영장에서 수영강사 및 수상안전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위 G 수영장에서 부장 직책으로 일하면서 수영강사, 수상안전요원의 업무분장 및 편성ㆍ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C은 위 G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수영강사, 수상안전요원의 편성 및 배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위 G 수영장에서 수상안전요원으로 근무하며 감시탑에 정위치하고 보호장구 미착용 이용자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취하고 특히 연소한 이용자의 경우 성인용 수영조 사용을 제한하는 등 안전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이용자가 그곳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감시탑에 면허를 취득한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고 위 수영장 이용자로 하여금 보호장구를 구비하도록 하는 등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4. 12. 13.경 위 수영장에서 피고인 A을 유일한 수상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3:00경 피해자 H(6세)가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성인용 수영조에 들어가 물놀이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놔두고 수영장 밖으로 나간 과실로, 같은 날 13:55경 피해자로 하여금 성인용 수영조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하다가 물에 빠져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는 안전사고를 당하게 하고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6. 05:55경 경기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