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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7가합1077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43,703,625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18. 10. 18.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어머니, 원고 B은 망인의 아버지이다. 2) 피고는 카지노 및 관광레저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강원도 정선군 F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들 및 망인, 망인의 동생 G은 2017. 8. 30. 위 F호텔에 투숙하였는데, 2017. 9. 1. 13:12경 피고가 위 F호텔 내에 설치ㆍ운영하는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

)에 입장하여 이를 이용하였다. 2) 그런데 망인이 이 사건 수영장의 유아용 풀장(수심 0.4m)에서 G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중 같은 날 15:07경 유아용 풀장에서 나와 인근의 성인용 풀장(수심 1.3m)에 들어가다가 그 물에 빠졌고, 같은 날 15:15경 성인용 풀장을 이용하고 있던 다른 이용객에 의하여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15:50경 심폐정지를 원인으로 그대로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 및 이 사건 수영장의 안전조치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이 사건 수영장에는 수상안전요원으로 H과 I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H과 I는 이 사건 수영장의 전반적인 이용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하여 이용객들의 시설물 이용 상황을 계속 감시한 것이 아니라, H은 이 사건 수영장에 설치된 물품구입대 안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I는 이 사건 수영장의 성인용 풀장과 유아용 풀장 사이의 일부 제한된 장소만을 돌아다녔으며, H과 I 모두 망인이 유아용 풀장에서 나와 성인용 풀장으로 이동하여 그 물에 빠졌다가 다른 이용객에 의하여 발견되어 구조될 때까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한편 H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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