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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2 2020가단52554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 원 및 그 중 1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7. 26.부터, 33,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일부 기각 원고는 30,000,000 원 및 3,000,000원에 대하여 각 송금 다음날부터의 이자 혹은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자나 변제기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 손해금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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