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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가단253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33,8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표시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가. 원고는 채권관리수익금(26,633,838원)에 대하여 배당기일인 2012. 6. 27.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채무의 이행기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고,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골드로부터 피고에 대한 법무비용(근저당권 설정비용 및 경매신청비용)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 비용 합계 5,570,697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를 포함한 투자자들이 주식회사 골드와의 사이에서 근저당권 설정비용 및 경매신청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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