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8 2019가단10208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그 중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1.부터, 18,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90,000,000원에 대한 2013. 10.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에 관하여, 확인서(갑 제2호증)상의 상환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소송촉진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