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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21038
대여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700,000 원 및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1,7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일부 기각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중 차용증( 갑 제 2호 증 )에 기재된 변제기인 2019. 9. 30. 이후에 피고에게 지급한 2019. 10. 25. 1,000,000원, 2020. 1. 2. 7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를 따로 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행 지체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1,7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 손해금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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