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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6 2017나2007000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 확장, 감축, 추가를 반영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임가공계약의 체결 및 매월 정산 1) 원고는 2012. 1.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유리원판을 공급하고, 피고는 이를 이용해 복층유리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한 후 원고로부터 임가공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복층유리제작 임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임가공기본계약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공사현장마다 별도로 체결되었으나, 내용이임가공기본계약조건 위탁자(갑): 원고 수탁자(을): 피고 [제2조] 임가공 위탁 품목 및 규정, 수량, 단가, 작업조건 등은 사전 쌍방 합의로 작성한 작업지도서에 준한다.

[제4조] 제품인수 및 운송부담 ① 임가공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을의 공장에 입고시키고, 가공된 제품은 갑의 부담으로 출고한다

(단, 갑의 시내포장 장소까지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자재의 공급 ① 갑은 을에게 가공품에 소요되는 부자재를 공급하며(Order에 따라서 부자재도 공급) 갑과 을 간의 합의하에 소요되는 부자재의 인수가 완료된 후 부족한 부자재는 을이 책임진다.

[제8조] 대금 결제 ① 임가공료는 원고가 매월 말 마감 후 확정된 임가공료에 대하여 어음 또는 현금으로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대체로 같다

). 2) 피고는 2013. 12.부터 2015. 3.까지 매월 말경 발생일, 공사내역, 품명, 수량, 평수,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된 임가공비 정산서 및 원자재 정산서[갑 제10∼25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별도로 가지번호를 적는 경우 외에는 같다

), 이하 ‘이 사건 각 정산서’라 한다]를 작성해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나. 이 사건 업무협의서에 의한 정산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4. 2. 18. 피고가 2013. 11. 30.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리원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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