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두산중공업’이라 한다)로부터 C공사를 하도급받고, 2013. 2. 5. 그 중 관람통로 커튼월 공사 중 유리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피고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면서 공사금액은 248,000,000원, 공사완료일은 2013. 12.말로 약정하였다
(갑 제1호증 계약서에는 준공일이 2014. 9.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와 두산중공업과의 계약기간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고, 실제로 구두로 2013. 12.말까지 공사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가항 기재 금액으로 정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2012년 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시공도면과 유리제작도 등 설계도를 첨부하여 이 사건 공사의 견적을 의뢰하였는데, 원고가 첨부한 위 설계도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되는 유리를 G의 특정 제품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2)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비의 견적을 제시한 ‘공사비 내역서’(을 제31호증)를 송부하였다.
위 공사비 내역서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233,000,000원(직접공사비 기준)으로 제시하였는데, 그 중 상당 금액을 차지하는 유리 품목(수량 1,924㎡)과 관련하여 1㎡당 단가 75,800원, 노무비 15,000원, 경비 3,000원 합계 93,800원으로 책정하여 총 180,471,200원(= 93,800원 × 1,924㎡)으로 산정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비 내역서를 송부한 뒤, 위 공사비 내역서에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될 장비대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접공사비의 15%에 해당하는 34,950,000원을 장비대금으로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전달하였다.
실제 위 공사비 내역서에는 고층건물의 유리공사에 필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