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이하 ‘대명종합건설’이라 한다)은 공동수급체(원고의 전체 지분율은 60%이고, 대명종합건설의 전체 지분율은 40%이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원고이다.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2013. 3. 18. 피고로부터 피고의 원주 혁신도시 신사옥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3. 4. 1.부터 2015. 11. 16.까지, 공사대금 64,293,985,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5. 11. 16.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2015. 12.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공사대금 5,399,480,400원 등을 반영하여 최종 공사대금을 69,721,597,2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공사비 증가항목이 다수 발생하였고, 이는 설계오류 또는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제19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66조 등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34,09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목 구분 공사대금 조정 주장 금액(천원)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VAT [소계] 1 공사용 전력비 누락 160,000 2 철근 운반거리 변경 89,201 3 인화물용 리프트 규격 변경 89,909 4 노출콘크리트 자문비용 누락 51,000 5 친환경 본인증 컨설팅비용 누락 76,853 6 저층부 커튼월 및 고층부 아트리움 구조보강 설계변경(단가) 27,954 7 BIM 업무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