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20 2015고정49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병역의 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경 성남시 분당구 B에서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205동 106호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