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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4.25 2013고합9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2. 26. 23:3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건물 2층 자신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3세)와 함께 운영하는 ‘E’의 자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3자루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3. 2. 27. 0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자신과 처인 D(제1항의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집을 소훼하기 위하여 드라이버로 부탄가스에 구멍을 내 가스가 새어 나오게 한 후 현관문 앞에 있는 커튼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피해자가 커튼에 붙은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자신과 처인 D가 주거로 사용하는 집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2. 28.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수회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키친타월, 화장지, 신문지 등을 피해자에게 던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현주건조물방화, 상해 피고인은 2013. 2. 28. 1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자신과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집을 소훼하기 위하여 안방 화장실로 가서, 화장지를 이용하여 미리 가져다 놓은 옷 등에 불을 붙인 후 안방 화장실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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