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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7 2017고합146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0세) 은 부부관계이며, D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이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4. 23. 저녁 순천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F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다른 남자와 술 먹고 오니까 그리 좋냐.

내가 네 남편이 맞냐

”라고 말하여 서로 말다툼한 이후, 다음 날 04:00 경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피해자에게 “ 이야기를 좀 하자. 화가 나서 지금까지 잠 한숨을 못 잤다.

이혼하자. 집을 팔아서 반반씩 나누자. 집을 나가겠다 ”라고 하면서 안방 장롱에 있던 옷가지들을 꺼 내 거실에 옮겨 놓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절구 방망이( 나무 재질, 총 길이 약 90cm )를 집어 들어 탁자에 내려쳐 부러뜨린 후 그 부러진 절구 방망이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7. 4. 24. 04:00 경 위 주거지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기 위해 위와 같이 거실에 옮겨 놓은 옷가지에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으나, 그 장면을 본 C이 화장실에서 바가지에 물을 담아 들고 와 불이 붙은 옷가지에 뿌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24. 04: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제 1 항 및 제 2 항과 같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 인 위 부러진 절구 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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