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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4 2015고합115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5. 22:39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2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처인 D과 사이의 갈등으로 고민하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변에 있던 가위로 도시가스의 호스를 자른 다음, 자신의 방 서랍장에 있던 라이터를 가져와 위 호스와 주방용 휴지 두루마리에 불을 붙여, 자신과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집을 불태우려 하였으나, 위 호스에는 불이 붙지 않고, 불이 붙은 채 바닥에 있던 주방용 휴지 두루마리는 곧바로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이 발로 밟아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자신과 그의 가족이 거주하는 집에서 도시가스의 호스를 자르고 그 호스와 주방용 휴지 두루마리에 불을 붙여 위 집을 불태우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위 집은 공동주택의 한 세대여서, 자칫하면 피고인의 집뿐만 아니라 이웃의 다른 집들에까지 불길이 번져 커다란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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