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6. 제6해병여단 B중대 1160기로 입대하여 2014. 1. 15. 전역하였고, 피해자 C(남, 24세)은 위 제6해병여단 B중대 1170기로 현재 병장으로 군복무 중에 있다.
1. 2013. 4. 초순 14:00경 상해 피고인은 2013. 4. 초순 14:00경 인천 옹진군 D, 4호에 있는 소속대 건물 인근 흡연장에서 피해자가 잠을 잘 때 코를 골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정강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3. 4. 초순 20:00경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날짜로부터 며칠 뒤인 2013. 4. 초순 20:00경 제1항 기재 소속대 건물 2층 1소대 A생활반에서 피해자가 생활반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의를 주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양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귀 이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인 대학생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