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말 일시불상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제53보병사단 126연대 3대대 B중대 막사 옆에서 출동물자를 정리하던 도중에 피해자인 하사 C이 다른 병사들을 내버려두고 유독 자신에게만 정리를 하라고 지적하는 점에 화가 나, 위 소속대 감사생활관에서 생활관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다른 병사들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병신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중순 일시불상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제53보병사단 126연대 3대대 B중대 생활관에서 일과시간에 몰래 잠을 자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일과에 참여하라고 지적을 받은 점에 화가 나, 위 소속대 야외 흡연장에서 D 일병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저 좆밥 새끼, 키도 작은 게 존나 깝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군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및 군복무 중 상관의 지시 또는 지적에 불만족한다는 이유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군기를 문란하게 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없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군복무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