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말 18: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씨팔 년아, 왜 전화를 받지 않냐, 내 피 칠갑 한 번 보여줄까”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 초순 19:00경 위 E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26. 12:10경 위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씨발 년, 전화도 안 받고 다른 남자하고 붙어 먹어”라며 욕설을 한 다음, 식당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으로 들어가 벽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르려고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고소인 처방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