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7나2050066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4. 1.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에서 경추전방유합술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자이고, 원고 D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A, B, C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피고병원의 치료 경과 1) 망인은 2015. 3. 31. 19:00경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차량이 옆으로 전복되는 사고를 당한 후 2015. 4. 1. 00:32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당시 목 부위의 통증과 왼쪽 다리의 허약감을 호소하였다.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MRI, CT 등 각종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망인의 상태를 ‘척수압박을 동반한 경추 5-6번 탈구, 경추 4번 극돌기 골절, 경추 5번 횡돌기 골절’ 등으로 진단하였다. 2) 피고병원의 신경외과 의료진은 2015. 4. 1. 07:20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망인의 경추부위 손상에 대하여 전신마취 하에 ‘전방 경추체간 골유합술(Anterior fusion, C-spine)'(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3) 이 사건 수술 이후, 2015. 4. 1. 08:55경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98%로 정상이었고, 같은 날 09:35경 망인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여 자발호흡이 돌아왔으며, 같은 날 10:35경에는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망인은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사지(四肢)의 허약감을 계속하여 호소하였는데, 양쪽 상지는 구부려서 얼굴까지 들어 올릴 수 있었으나 손에 쥐는 힘이 약했고, 양쪽 하지는 구부려서 20도 가량 들어 올리는 데 그쳤다. 4) 망인은 2015. 4. 1. 20:31경 가벼운(mild) 호흡곤란과 흉부 및 목 밑으로 불편감이 있음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병원 의료진은 심장표지자(cardiac marker) 검사로서 심전도, 심장효소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심전도 상으로 ST분절 ST...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