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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3 2014가합10297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3. 2. 피고가 운영하는 한양대학교 서울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에서 치료 중 사망하였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각 망인의 자녀이다.

망인의 치료경과 및 사망 망인은 2014. 3. 2. 09:10경 가슴통증을 느끼고, 같은 날 09:25경 원고 A와 함께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① 내원 즉시 혈압은 106/50mmHg, ② 같은 날 09:32경 심전도는 ‘V3-V6에 ST분절 하강과 I, II 축에서 ST분절 하강, aVR에서 ST분절 상승’, ③ 같은 날 09:43경 흉부 방사선은 종격동의 지름이 약 10.5cm(정상수치: 8~9cm), ④ 같은 날 09:45경 혈액(심근효소검사)은 CK-MB: 1.0ng/ml(정상수치: 0.6~6.3), Troponin-I: 0.03ng/ml(정상수치: 0.01~0.06)로 각 관찰되거나 측정되었다.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0:00경 증상의 구체적인 진단과 치료를 위해 관상동맥 조영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원고 A에게 시술에 대한 위험성을 설명하였다.

피고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0:25경 망인에게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다가 ‘좌관상동맥 주관지의 협착ㆍ박리, 우관상동맥 중간부분의 완전폐색’을 발견하였고, 이에 관상동맥 좌주간지에 풍선확장술을 시행하였다.

그 후 피고병원 의료진은 시술 과정에서 대동맥을 조영하다가 대동맥박리, 대동맥판막 역류를 발견하였다.

피고병원 의료진은 11:00경 망인에게 심초음파검사를 하여 대동맥박리의 부위와 정도, 대동맥판막 역류의 정도를 확인하고, 같은 날 11:10경 대동맥박리를 치료하기 위한 응급수술을 계획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11:20경 심정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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