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가합6864 손해배상 ( 의 )
원고
망 송의 소송수계인
1 . 송○○
2 . 송◎◎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 동방봉용 , 류동훈 , 차재봉 , 조
우선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원택 , 오수정 , 김종우
피고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인천 남구 인하로 100 ( 용현동 )
대표자 이사장 조양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겨레
담당변호사 최재호
변론종결
2015 . 9 . 22 .
판결선고
2015 . 11 . 3 .
주문
1 . 피고는 원고 송○○에게 22 , 448 , 207원 , 원고 송◎◎에게 19 , 527 , 40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 10 . 2 . 부터 2015 . 11 . 3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85 % 는 원고들이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송○○에게 149 , 658 , 173원 , 원고 송◎◎에게 130 , 186 , 143원 및 각 이에 대 하여 2011 . 10 . 2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당사자 관계
망 송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은 인하대병원에서 두개절제술을 받은 사람이고 , 원 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 피고는 인하대병원 ( 이하 ' 피고병원 ' 이라 한다 ) 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
나 . 망인의 낙상사고
1 ) 망인은 2011 . 10 . 1 . 22 : 09경 인천 남구 용현동 ○○ - ○ ○○ 빌라 1층 계단을 걷 던 중 넘어지는 바람에 계단 밑으로 굴러져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
2 ) 주변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위 ○○ 빌라에 출동하여 망인을 발견하고는 119구급대를 호출하였으며 , 119구급대는 2011 . 10 . 1 . 23 : 09경 피고병원의 응급실로 망 인을 후송하였다 .
다 . 피고병원의 응급조치
1 ) 망인은 응급실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 길에 넘어져서 얼굴을 부딛혔다 . " 라고 진술하였고 ,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 망인은 술을 마셨고 , 아 래쪽 입술에 약 2cm가량의 열상이 있었으며 , 의식은 있었으나 의식상태는 기면상태였 고 , 동공은 조금 느리게 반응하는 상태였다 .
2 )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혈압 , 맥박 , 호흡수 , 체온 등을 측정하고 , 경추 및 척추 보호를 위하여 경추보호대와 척추보호대를 착용시켰으며 , 낙상방지를 위하여 난간을 제공하였다 . 이후 피고병원 의료진은 입술에 열상이 있는 망인에 대하여 치과 진료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 망인이 술에 취하여 협조가 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치과 진료를 진행하지 못하고 응급실에서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다 .
3 ) 이후 2011 . 10 . 2 . 00 : 13부터 망인의 이상상태가 발견되는 같은 날 05 : 20까지의 간호일지상에 나타난 피고병원 의료진의 처치과정 및 망인의 상태는 아래와 같다 .
라 . 피고병원의 1차 수술
1 ) 피고병원 의료진은 2011 . 10 . 2 . 05 : 20경 망인의 상태를 점검하였는데 , 망인의 좌측 동공이 산대되어 7mm 벌어진 채 빛에 반응하지 않았다 .
2 ) 피고병원 의료진은 2011 . 10 . 2 . 05 : 29경 망인의 보호자에게 뇌출혈 가능성을 설 명하고는 뇌CT촬영을 권유하였고 , 2011 . 10 . 2 . 05 : 33경 망인에 대하여 뇌CT촬영을 하 였으며 , 그 검사결과에 따라 좌측 뇌반구에 대량의 경막하출혈 , 우측 전두정골 정수리 부위에 경막외출혈 , 좌측 전두엽 및 측두엽 부위에 외상성 출혈 , 양측 뇌반구부위에 지 주막하 출혈 등 다발성 뇌출혈 소견을 진단하였다 .
3 ) 피고병원 의료진이 2011 . 10 . 2 . 06 : 45경부터 같은 날 10 : 00경까지 망인에 대하 여 좌측 두개절제술 및 감압술 ( 이하 ' 1차 수술 ' 이라 한다 ) 을 시행하였다 .
4 ) 피고병원 의료진은 2011 . 10 . 13 . 경 망인의 수술 부위에서 피가 배어 나오자 이 를 줄이기 위하여 수술 부위에 대한 재봉합술을 시행하였다 .
마 . 피고병원의 2차 수술
1 ) 피고병원 의료진은 2011 . 10 . 21 . 15 : 00경 망인의 수축기 혈압이 140 ~ 150mmHg로 높게 측정되고 , 좌측 동공이 8mm까지 산대되며 , 1차 수술 부위에 재출혈 소견을 확인하였고 , 망인에 대한 뇌CT촬영을 한 결과에 따라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판 단하였다 .
2 ) 피고병원 의료진은 2011 . 10 . 21 . 17 : 17경 망인에게 전산마취 상태에서 개두술을 통한 혈종제거술 ( 이하 ' 2차 수술 ' 이라 한다 ) 을 시행하였다 .
바 . 망인의 사망 및 원고들의 상속
망인은 비가역적인 뇌손상을 입어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는 혼수상태에 빠져 2011 . 11 . 23 . 경 요양병원으로 전원조치되었다가 , 2012 . 7 . 14 . 사망하였으며 , 망인의 자녀들 인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각 1 / 2씩 상속하였다 .
사 . 관련 의학지식
1 ) 경막하출혈의 발생기전
경막하출혈은 경질막과 거미막 사이의 출혈을 의미하며 경막하공간에 걸쳐있는 다리 정맥이 찢어져서 , 경막하공간 주변 구조물의 출혈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뇌 좌상에 동반된 경우도 많다 .
2 ) 경막하출혈의 임상증상
경막하출혈은 순간적인 의식소실에서 심하게는 혼수상태에 이르는 다양한 증상을 보일 수 있다 . 특히 , 급성 경막하출혈시 두통 , 구토 , 동공부동증 , 연하곤란 , 뇌신경마비 , 목덜미경직 , 운동실조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으며 , 만성 경막하출혈시 어지럼증 , 두통 , 인지장애 , 졸림 , 경련 , 마비 ,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 .
3 ) 경막하출혈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기초검사와 환자감시
환자의 의식수준 및 활력징후를 평가하고 , 기본 피검사 , 가슴 흉부 사진 , 심전도 등 의 기본평가와 더불어 빠른 시간 내에 뇌CT 검사를 시행한다 . 의식수준 및 활력징후가 좋지 않을 때에는 중환자실 집중치료가 필요하며 , 활력징후 및 의식 수준을 자주 체크 하여 환자의 신경학적 변화가 있을 때에는 CT를 다시 시행하고 , 변화가 없더라도 환자 상태를 고려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당한 시간 내에 다시 검사를 권한다 . 의식 수준 이 양호하고 , 출혈량이 비교적 적을 때에는 초기에는 활력징후 및 의식 수준을 체크하 면서 일반병실 치료를 할 수 있으나 급성 경막하출혈은 악화 속도가 워낙 빠른 편이고 나빠질 경우 최대한 조속한 처치를 위하여 중환자실에서 집중 감시를 하도록 권한다 . 이는 출혈양이나 동반된 뇌부종의 상태 , 의식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4 ) 급성 경막하출혈의 진단적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의 예견할 수 있는 악결과
진단과 치료가 늦어질 경우 뇌 전체의 비가역적 손상이 야기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합병증과 위험성을 가진다 . 진단이 얼마나 지연되었는지 , 초기 뇌손상이 얼마나 컸는지 , 그 위치는 어떠했는지에 따라 다양한 합병증을 남길 수 있다 .
또한 일반적으로 뇌경막하출혈의 경우 출혈성 뇌좌상에 의한 뇌실질내출혈을 수반함 으로 진단과 수술적 처치가 지연되면 심한 뇌부종의 발생으로 인한 뇌종창과 뇌압의 상승으로 동측 동공이 확대되고 대광반사가 소실되며 환자는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고 뇌간의 압박으로 사망할 수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5 , 11 , 14 , 15 , 16 (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2015 . 6 . 10 . 자 감
정촉탁결과 ,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2012 . 12 . 10 . 자 사실조회결과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 응급조치 단계1 ) 에서의 의료과실 존부
1 ) 의사가 진찰 ·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 신체 ·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 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 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 의 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 또한 진단은 문 진 · 시진 · 촉진 · 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 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 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0 . 7 . 8 . 선고 2007다 . 55866 판결 참조 ) .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갑 제3 , 4 , 5 , 11 , 14 , 15 , 16호 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2015 . 6 . 10 . 자 감정촉탁결과 , 서울아 산병원에 대한 2012 . 12 . 10 . 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 등에 대하여 망인의 부상경위 등을 충분히 문진하여 망인에게 두부 외상에 의한 뇌손상의 가능성을 인식하 고 , 이후 망인 또는 망인의 보호자에게 뇌CT촬영 등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며 , 망인의 상태를 계속 관찰하는 방법으로 망인의 뇌출혈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① 망인이 계단 밑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하여 응급후송되었고 , 망인의 입 주위에 열상이 있어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 또한 망인의 의식상태에 변화가 있었는데 , 이러한 망인의 상태가 낙상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이 두부 외상에 의한 뇌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
② 그러한 경우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뇌손상으로 인한 망인의 의식상태 등의 변 화를 음주로 인한 것으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망인 또는 망인을 피고병원으로 후송 한 구급대원 등에게 망인이 부상을 입은 상황 , 부상을 입을 당시의 의식상태 및 그 후 의 의식상태의 변화 , 기타 증상의 변화유무 등에 관하여 문진을 하고 , 망인의 보호자에 게 망인의 음주량 , 음주시각 , 섭취한 술의 종류 등 충분한 정보를 문진할 주의의무가 있다 . 그럼에도 피고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은 문진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
③ 망인과 같은 음주환자의 경우 의사의 문진에 의하여도 환자의 의식상태의 변화 등이 음주로 인한 것인지 신경학적 이상에 기인한 것인지를 정확히 구별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고 , 나아가 뇌손상에 따른 신경학적 이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비로소 드러나 는 경우도 있으며 , 또 그에 의하여 단기간 내에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 이 매우 크므로 , 망인과 같이 두부 외상에 의한 뇌손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 우에는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적어도 망인 또는 망인의 보호자에게 위와 같은 두부 손상에 의한 뇌손상의 가능성 및 이에 따른 검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 망인 에 대한 뇌CT촬영 등을 적극적으로 권유할 주의의무가 있다 ( 한편 , 이러한 의무는 환자 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 망인에 대한 의료행위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사의 주의의무 범위에 포함되므로 , 위 의무위반을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제하여 그 위자료 등의 손해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 .
그럼에도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 및 망인의 보호자에게 위와 같은 망인의 뇌손상의 가능성이나 뇌CT촬영 등의 필요성을 충분히 주지시키지 아니하였고 , 2011 . 10 . 2 . 05 : 20경 망인의 좌측 동공이 산대되어 빛에 반응하지 아니한 상태가 되어서야 망인의 보호자에게 뇌CT촬영을 권유한 잘못이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두부 손상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망인 및 망인의 보호자에게 뇌CT촬영을 권유하였지만 , 망인 및 망인의 보호자가 뇌CT촬영을 거부하였다 ' 라고 주장하나 ,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오히려 응급기록지 ( 갑 제5호증의 1 ) 의 기재에 의하면 ,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뇌출혈 증상이 명백히 나타난 2011 . 10 . 2 . 05 : 30경에서야 망인의 보호자에게 망인의 뇌출혈 가능성을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④ 위와 같이 두부 외상으로 인한 망인의 뇌손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피 고병원으로서는 망인의 신경학적 이상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공반응 및 움직 임 등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망인의 상태를 더욱 면밀히 관찰할 주의의무가 있었 음에도 , 피고병원 의료진은 응급조치 단계에서 약 1 ~ 2시간 간격으로 망인의 활력징 후와 의식상태만을 측정하고 , 그 사이에 동공반응 및 움직임 등의 확인을 하지 아니하 여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
2 )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 ' 피고병원 의료진이 응급조치 단계에서 망인을 중환자실에 두어 집중적인 관찰 및 치료를 하지 아니하였고 , 혈액검사를 통하여 망인의 뇌출혈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 고 주장한다 .
그러나 갑 제3 , 4 , 5 , 11 , 14 , 15 , 16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에 대 한 2015 . 6 . 10 . 자 감정촉탁결과 ,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2012 . 12 . 10 . 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망인이 응급조치 단계에서는 뇌출혈 증상이 명백히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을 중 환자실에 두어 관찰 및 치료를 집중적으로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② 혈 액검사결과만으로는 망인의 뇌출혈 여부를 확실히 진단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 갑 제3 , 4 , 5 , 10 , 11 , 14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2015 . 6 . 10 . 자 감정촉탁결과 ,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2012 . 12 . 10 . 자 사실조회결과 만으로는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응급조치 단계에서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 1 , 2차 각 수술 단계에서의 의료과실 존부
1 ) 원고의 주장
피고병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1 , 2차 각 수술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료상의 과 실이 있다 .
①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뇌출혈을 진단하였다면 1차 수술이전이라도 즉시 뇌부 종을 완화시키는 약물을 투여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
②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뇌출혈을 진단한 후 약 1시간이 경과한 2011 . 10 . 2 . 06 : 46경에서야 1차 수술을 뒤늦게 시행하였고 , 1차 수술 당시 망인의 뇌부종에 대비한 감압술과 각종 출혈을 대비한 지혈을 충분히 하지 아니하였다 .
③ 피고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 이후에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 였고 , 2011 . 10 . 21 . 17 : 17경에서야 2차 수술을 뒤늦게 시행하였으며 , 2차 수술과정에 서 더 이상 출혈이나 부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 2 차 수술 이후에는 망인의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 .
2 ) 판단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 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7 . 5 . 31 .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 . 또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 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 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 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 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4 . 10 . 28 . 선고 2002다45185 판결 참조 ) .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갑 제3 , 4 , 5 , 10 , 11 , 14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2015 . 6 . 10 . 자 감정촉탁결과 , 서울아산병원 에 대한 2012 . 12 . 10 . 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뇌출혈을 진단한 직후에 1차 수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망인을 집중관찰하고 , 혈압강하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고 보이고 , 만니톨과 같은 뇌부종 완화약물은 뇌탈출 징후가 있는 경우에 투여 하는 하는 약물인데 ,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뇌출혈만을 뇌CT촬영으로 진단한 상태 에서 망인에게 위와 같은 뇌부종 완화약물을 즉시 투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 이지 아니한 점 ( 오히려 한국배상의학회에서는 망인의 뇌CT촬영결과에 따르면 1차 수 술을 통하여 혈종 및 출혈을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고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 ② 망인에 대한 뇌출혈 진단으로부터 1차 수술시까지 약 1시간 가량이 소요된 사정만으로는 통상적인 수술 준비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에 비추어 볼 때 , 1차 수술이 피고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지연되어 시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③ 피고병원 의료진이 1 , 2차 각 수술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 한 주장 · 입증이 없고 , 오히려 1차 수술 이후인 2011 . 10 . 18 . 자 뇌CT촬영결과에 따르 면 망인의 상태는 호전되고 있었으며 , 2차 수술 무렵에 망인의 출혈 , 뇌부종이 증가된 이유에 대하여 한국배상의학회는 ' 1차 수술에서 좌측 뇌경막하혈종의 제거후 좌측 대 뇌반구의 거대한 뇌경막하혈종에 수반된 출혈성 뇌좌상으로 인한 뇌실질내출혈이 시간 의 경과에 따라 증가되면서 뇌부종이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 ④ 망인이 비가역적인 뇌손상을 입어서 1 , 2차 각 수술 이후에 의식을 회복하 지 못한 혼수상태가 되어 그 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앞서 본 바 와 같은 응급조치 단계에서의 의료상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 갑 제3 , 4 , 5 , 11 , 12 , 13 , 14호증 각 기재 , 이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2015 . 6 . 10 . 자 감정촉탁결과 ,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2012 . 12 . 10 . 자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1 , 2차 각 수술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 원고들 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 설명의무위반 여부
1 ) 원고들의 주장
피고병원은 망인의 보호자에게 1 , 2차 수술과 관련한 치료방법 , 발생가능한 합병증 및 악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 .
2 ) 판단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수술시에만 한하지 않고 , 검사 , 진단 , 치료 등 진료 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발생한다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 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 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므로 , 이러한 의미에서의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 대법원 2011 . 11 . 24 . 선고 2009다70906 판결 참조 ) .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설령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보호자에게 1 , 2차 수술과정에서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 망인의 비가역적인 뇌손상과 이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병원 의 료진의 응급조치 단계에서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 이와 달리 망인의 자기결 정권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침습행위인 1 , 2차 수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 피고병원이 1 , 2차 수술 관련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 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 소결론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응급조치단계에서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 인이 사망2 ) 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 피고병원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 의료 진의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 .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 갑 제3 , 4 , 5 ,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망인이 피고병원의 응급실에 후송된 직후에는 의식이 있 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부상의 경위 및 증상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아니한 점 , ② 피고병원의 응급조치단계에서는 망인의 뇌출혈 증 상이 명백히 나타나지 아니하는 바람에 망인의 상태를 단순한 만취상태와 구별하기 어 려웠던 점 , ③ 망인은 만취상태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지시에 대한 협조를 제대로 이행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료가 사실상 어려웠던 점 , ④ 망인의 당시 상태에 비추어 볼 때 , 피고병원에서 즉시 뇌CT촬영을 하고 뇌출혈 등을 진단하여 수술 을 하였더라도 쉽게 회복될 수 있었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비록 피고병원 의료진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의료상 과실이 망인의 사망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 행위의 특성 ,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 위와 같은 여러 사 정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되는 것이 손해의 공평 · 타당 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 피고 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 피고의 배상 책임의 범위를 15 % 로 제한하기로 한다 .
4 .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 / 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 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 은 배척한다 .
가 . 일실수입
1 )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아래 사실은 당사자에 다툼이 없거나 , 갑 제6 내지 9 , 17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9 . ○ . ○ . , 이 사건 의료사고일인 2011 . 10 . 2 . 3 )
당 시의 나이 : 만 52세 개월 남짓
나 ) 소득 : 이 사건 의료사고일인 2011 . 10 . 2 . 부터4 ) 만 60세로 가동기간이 종료되
는 2019 . ○ . ○ . 까지 철근공 노임액 상당의 수입을 취득할 것으로 보
아 월소득을 계산한다 ( 망인이 응급조치 단계에서 비가역적인 뇌손상을
입어 혼수상태에 있던 이상 , 이 사건 의료사고일로부터 망인의 사망일
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 % 로 본다 ) .
다 ) 가동기간 : 60세가 되는 2019 . ○ . ○ .
라 ) 생계비 공제 : 망인의 소득 중 1 / 3 ( 망인의 사망일 다음날인 2012 . 7 . 15 . 부터
공제한다 )
마 ) 계산 : 160 , 365 , 374원
나 . 치료비
원고 송○○가 망인의 치료비로 14 , 472 , 03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이 없다 (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위 치료비 중 일부는 피고병원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 그 부분은 손해의 전보 등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에 불과하다 ( 대법원 1993 . 7 . 27 . 선고 92다15031 판결 참
조 ) , 한편 피고병원에서의 치료비 중 뇌출혈과 관련 없는 간경화증 등의 치료비도 일
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 그 부분을 사실상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상 ,
이러한 사정을 아래에서 책임제한비율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
다 . 장례비
원고 송○○가 망인의 장례비로 5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다 .
라 . 책임의 제한
1 ) 일실수입 : 160 , 365 , 374원 × 15 % = 24 , 054 , 806원
2 ) 치료비 : 14 , 472 , 030원 × 15 % = 2 , 170 , 804원
3 ) 장례비 : 500만 원 X 15 % = 750 , 000원
마 . 위자료
원고들 및 망인의 나이 , 망인의 사망 경위 , 원고들과 망인 사이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 망인의 위자료를 10 , 000 , 000원 , 원고들의 위자료 를 각 2 , 50 , 000원으로 정한다 .
바 . 상속관계
원고들이 각 1 / 2 지분의 비율로 망인의 손해배상채권 34 , 054 , 806원 ( = 망인의 일실수 입 24 , 054 , 806원 + 위자료 10 , 000 , 000원 ) 을 상속하였다 .
사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송○○에게 22 , 448 , 207원 ( = 망인의 상속분 17 , 027 , 403원 ( = 34 , 054 , 806원 × 1 / 2 ) + 치료비 중 망인 부담분 2 , 170 , 804원 + 장례비 중 망인 부담분 750 , 000원 + 원고 송○○ 위자료 2 , 500 , 000원 ) , 원고 송◎◎에게 19 , 527 , 403원 { = 17 , 027 , 403원 ( = 망인의 상속분 34 , 054 , 806원 × 1 / 2 ) + 원고 송◎◎ 위자료 2 , 500 , 000 원 }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일인 2011 . 10 . 2 . 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 11 . 3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종림
판사 판사 박강민 박강민
판사 황여진
주석
1 ) 피고병원의 각 의료행위의 구별 편의상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피고병원에 후송된 때로부터 망인의 동공반응에
이상이 생긴 2011 . 10 . 2 . 05 : 20경까지를 응급조치 단계라고 칭하기로 한다 .
2 ) 비록 망인이 간경변 , 폐렴 , 패혈증을 직접 원인으로 사망하였으나 , 피고병원 의료진이 응급조치 단계에서 망인
의 뇌출혈을 늦게 발견한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뇌에 비가역적 손상이 야기되었고 , 이러한 뇌손상 역
시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 ( 피고 역시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 .
3 ) 망인은 2011 . 10 . 1 . 23 : 09경 피고병원에 후송되었는데 ,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 중 2011 . 10 . 2 . 00 : 00
경부터 05 : 20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응급조치에 과실이 있다고 보이므로 , 이 사건 의료사고일을 2011 . 10 . 2 .
로 본다 .
4 )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 망인은 뇌출혈로 인하여 회복하는 기간 동안 노동능력이 상실되
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 그러한 정상적인 회복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상 , 위와 같은 사정을
아래에서 책임제한비율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