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03 2012가합686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22,448,207원, 원고 C에게 19,527,40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10. 2.부터 2015.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인하대병원에서 두개절제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인하대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망인의 낙상사고 1) 망인은 2011. 10. 1. 22:09경 인천 남구 D빌라 1층 계단을 걷던 중 넘어지는 바람에 계단 밑으로 굴러져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2) 주변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위 D빌라에 출동하여 망인을 발견하고는 119구급대를 호출하였으며, 119구급대는 2011. 10. 1. 23:09경 피고병원의 응급실로 망인을 후송하였다.

다. 피고병원의 응급조치 1) 망인은 응급실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길에 넘어져서 얼굴을 부딛혔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망인은 술을 마셨고, 아래쪽 입술에 약 2cm가량의 열상이 있었으며, 의식은 있었으나 의식상태는 기면상태였고, 동공은 조금 느리게 반응하는 상태였다. 2)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 등을 측정하고, 경추 및 척추 보호를 위하여 경추보호대와 척추보호대를 착용시켰으며, 낙상방지를 위하여 난간을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병원 의료진은 입술에 열상이 있는 망인에 대하여 치과진료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망인이 술에 취하여 협조가 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치과진료를 진행하지 못하고 응급실에서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다.

3) 이후 2011. 10. 2. 00:13부터 망인의 이상상태가 발견되는 같은 날 05:20까지의 간호일지상에 나타난 피고병원 의료진의 처치과정 및 망인의 상태는 아래와 같다. 00:13 친보호자 도착함 친보호자에게 환자 obey 전혀되지 않아 evaluation(진단 지연됨을 설명 후 24시간 keep...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