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누59965 징계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창호
피고피항소인
제1군단장
변론종결
2021. 5. 13.
판결선고
2021. 6.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9.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7면 제6행의 "없다" 다음에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보고할 의무는 이 사건 규정 제241조 제1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이 사건 지시에 의하여 새롭게 보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지시를 근거로 새로운 복종의무 위반의 징계시효 기산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2017. 7. 17. 유효기간을 2019. 7. 16.로 하여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징계권을 가진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승진선발 대상자 중 현재까지 보고하지 않은 민간기관 처분 사실이 있는 자는 승진심사 개최 전까지 해당부대와 승진선발위원회에 동시 자진 신고할 것, 자진 신고는 진급자료관리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이라는 내용의 2018년도 군무원 승진지시를 발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시는 이 사건 규정에 없는 내용으로서 보고 의무자, 보고 기한, 보고 상대방, 보고 방법 등을 보다 구체적인 수준으로 정하고 있고, 육군참모총장은 이를 별도의 문서로 지시하였다는 점, ② 원고는 육군참모총장의 직무상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지시에 따라 발생하는 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 ③ 만약 이 사건 규정에 따라서만 보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면, 보고 의무의 부담자, 보고 시기 등이 불명확하여 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징계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더욱 구체적인 의무부과가 필요하다는 점, ④ 이 사건 지시의 내용은 군사법기관에서 처벌을 받은 자와 민간사법기관에서 처벌을 받은 후 이를 보고하지 않고 숨긴 자 사이에 발생하는 인사상 불균형 등을 방지하여 인사관리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 발령자는 새로운 보고의무발생을 의도하였고, 위 지시가 해마다 반복되는 동안 대상자들도 이러한 취지와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시에 따라 원고의 보고의무가 새롭게 발생하고 이를 위반한 것을 징계사유로 하여 그 시효도 새로이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국방부장관이 정한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8. 7. 31. 국방부훈령 제218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제1조에 따르면, 위 훈령 제3조의2에 의한 형사처분 사실 보고의무는 2018. 8. 1. 이후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되고, 육군참모총장이 정하는 이 사건 규정은 위 훈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2018. 8. 1. 이전에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위 훈령 및 이 사건 규정 따른 형사처분 사실 보고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훈령 제3조의2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받은 지휘관은 국방부(인사복지실 및 법무관리관실) 및 각군본부(인사 및 법무계통)로 보고하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부칙 제4조는 '제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면서, 부칙 제1조는 2018. 8. 1.부터 위 훈령을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훈령규정의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훈령 부칙 제4조, 제1조는 같은 훈령 제3조의2에서 형사처분 사실 보고의무를 새로이 규정하면서 그 새로운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되므로, 육군참모총장이 정하여 기존부터 시행하여 오던 육군규정에서 2018. 8. 1. 이전에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처분 사실 보고의무를 부과하여 오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훈령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 훈령 규정을 이유로 2018. 8. 1. 이전에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이 사건 규정 내지 지시에 따른 형사처분 사실 보고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상주
판사 권순열
판사 표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