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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20구합50069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 16. 8급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예비전력관리 군무원(7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17보병사단에 소속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9. 2. 4.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효성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B아파트 앞 도로까지 C 차량을 약 250m 가량 운전하였다.

다. 원고는 위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군무원의 신분이었음에도 직업을 무직이라고 허위진술을 하여, 2003. 3. 9. 군사법원이 아닌 인천지방법원에서 2009고약5542호로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후 정식재판청구기간 도과로 2009. 4.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형사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육군규정 114 군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128조 제3항에 의해 준용되는 육군규정 110 장교 인사관리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241조 제1항, 제2항은 ’민간검찰 및 법원(이하 ‘민간사법기관’이라 한다)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군무원 승진 지시를 발령(이하 위 각 승진 지시를 통틀어 ‘이 사건 지시’라 한다)하여 군무원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고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 받은 사실을 보고할 의무를 지우고 있었다.

마. 원고는 육군참모총장의 이 사건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형사처분 사실을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19. 12. 11. 원고에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2조의 정직의무 및 이 사건 지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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