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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4 2020누63261
징계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 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6 면 제 8 행의 “ 없다” 다음에 “(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 민간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보고 할 의무는 이 사건 규정 제 241조 제 1 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이 사건 지시에 의한 보고의무는 당초 부과되어 있는 보고의무에 대한 확인으로서의 독촉일 뿐이므로, 이 사건 지시에 의하여 새롭게 보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지시를 근거로 새로운 복종의무 위반의 징계 시효 기산점을 인정할 수 없다.

’ 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을 제 5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육군 참모총장은 2017. 7. 17. 유효기간을 2019. 7. 16. 로 하여 ‘ 민간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징계권을 가진 지휘관에게 보고 해야 하고, 승진 선발 대상자 중 현재까지 보고 하지 않은 민간 기관 처분 사실이 있는 자는 승진심사 개최 전까지 해당부대와 승진 선발위원회에 동시 자진 신고할 것, 자진 신고는 진급자료 관리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이라는 내용의 2018년도 군무원 승진 지시를 발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시는 이 사건 규정에 없는 내용으로서 보고 의무자, 보고 기한, 보고 상대방, 보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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