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4 2013노9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법리오해(사기부분) 피고인 A이 D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은 위 접근매체가 오락실이나 피씨방 운영에 적법하게 이용되는 줄 만 알고 D에게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을 뿐 위 접근매체가 이 사건 사기범행에 사용되는지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D 등과 이 사건 사기범행을 직접 공모하지 않았고, 설령 공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방조범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 A을 이 사건 사기범행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3.항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같은 날 동일인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들을 양수한 행위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괄하여 양수받은 행위로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잘못 처벌하였거나 상상적 경합범의 적용을 누락하였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 A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