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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4노17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고의로 사고를 내지도 않았고, 사고보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적도 없다.

나)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6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고의로 사고를 내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 부분은 당시 피고인 A이 차량에 같이 탑승한 적도 없고, 합의금을 받은 적도 없으며 단지 피고인 C의 심부름으로 담배를 사러갔다가 피해자 AB을 마주쳤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C 등과 공동으로 피해자 AB을 공갈한 사실이 없다.

2)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자율신경계통 이상으로 심신미약 또는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가게에 있는 휴대폰을 가져가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이에 따라 휴대폰을 가져온 것이므로 휴대폰을 절취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 C는 원심 판시와 같은 범죄를 전혀 범한 바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겁다. 라.

피고인

E 피고인 E가 피고인 F에게 과대견적서 내지 견적서의 발급을 지시함으로써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바 없고, 방조의 고의도 없었다.

마. 피고인 F 피고인 F은 사고차량이 입고되면 당연히 이루어지는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견적서를 발부한 것일 뿐 피고인 A의 보험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자 견적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고 방조의 고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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