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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노317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제2의 각 사기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통장모집에 관한 부분만 관여하였을 뿐, D 및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J, N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된 사실들, 특히 피고인 A의 지위와 역할,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진행 과정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의 전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범죄를 범한다는 것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자신이 모집한 대포통장과 비밀번호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교부하였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 A가 전체 범행의 일환으로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 이상, 피고인 A가 다른 공범과 공모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 중 일부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 A는 약 6개월 동안 2,033개 정도의 대포통장을, 피고인 B는 약 3개월 동안 1,005개 정도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등 범행 내용 및 범행규모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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