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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15166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6.부터 2015. 4.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C과 D은 각 1/2 지분의 비율로 서울 강남구 E 내 제1층 제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0. 5. 20. 이 사건 부동산 중 D 지분에 관하여 2010. 5. 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배우자 C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지분을 매수한 다음 C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C 명의로 2011. 1. 4.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D 지분을 매매대금 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그 매매대금은 계약 당일 융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하고, 2011. 1.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D 명의로 2011. 1. 6.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담보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4억 3,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은 피고가 모두 수령하였다.

마. 피고는 2011. 1. 6. 이 사건 부동산 중 D 지분에 관하여 설정한 위 나.

항 기재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2011. 4. 13. 영등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5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4억 3,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사. 원고는 2014. 11. 19. 이 사건 부동산 중 D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대신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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