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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9 2016가단8114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E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6가합1934호로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3. 27. ‘E은 대한주택보증에게 888,627,26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4. 13. 확정되었다.

나. E이 2009. 4. 3.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인 피고 C을 비롯하여 F, G, H, I은 2009. 5. 20. 이 법원 2009느단410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한편 피고 B은 E의 처남이며, 피고 유한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E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회사이다.

다. 원고는 2012. 11. 21.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E에 대한 위 판결금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2. 11. 26. E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2016. 10. 31. E의 상속인들에게 다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E은 1997. 8. 1. 별지 목록 제1, 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2002. 6. 7.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서 분할되었다.

의 1/2 지분을 취득한 후 1998. 7. 27. 위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에게 1998. 7. 2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피고 B은 2006. 1. 9. 위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마쳤다.

마.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E이 2001. 10. 25.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2. 4. 23. 피고 B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피고 B은 E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14293호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10. 19.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2012. 1. 26. 본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회사는 2001. 1. 6.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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