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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788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피해자 B와 함께 ‘영천시 C 외 1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억 2,000만 원에 각 1/2 지분씩 매수하면서, 대금의 절반(1억 1,000만 원)을 피해자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절반은 피고인이 부담하되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② E에게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조건으로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지급한 후, ③ 피해자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각 1/2 지분씩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D 단독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위 E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해자가 매수한 1/2 지분을 담보하기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추가적인 담보 설정을 하지 않고 경매절차 개시로 피해자가 지분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을 방지하는 등 피해자 명의의 위 1/2 지분 가등기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8.경 F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몰래 피해자의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F 명의의 채권최고액 4,6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명의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피해자 지분에 상응하는 2,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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