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5가합2558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1,290,9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3. 2. 28. 대전지방법원 2013하합2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이하 ‘한주저축은행’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이고, 피고들은 2012. 4. 30. 한주저축은행 소유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2. 4.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 1) 피고들은 2012. 4. 23.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2. 1. 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2012. 4. 26. 같은 날 해제를 원인으로 위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2) 피고들은 2012. 4. 30.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2012. 4.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피고들은 2012. 5.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료 징수 피고들은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친 다음, 자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표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한주저축은행의 임대차계약을 인수하거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2012. 5.분부터 임료를 수령하였는데, 그 내역은 [표2 기재와 같다.

목적물 임차인 상 호 임대차보증금 임료 관리비 지하 C D 50,000,000원 3,600,000원 지하 1층 임료 330만 원 1층 3평 임료 30만

원. 단 1층에 관하여는 임대차계약일로부터 2개월 동안 유예하였다.

500,000원 1층 일부 1층 E F 200,000,000원 13,750,000원 500,000원~7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