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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99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20,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E에 있는 (주)C의 공동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주)C의 대표자로 2014.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5.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주)C은 고ㆍ비철 도ㆍ소매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거짓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2013. 10. 25.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140,00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986,696,47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2014. 1. 7. 위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1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4.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80,608,9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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