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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92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1층에 있는 E의 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거짓의 매출ㆍ매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7. 25.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138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 등 16개 업체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655,71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2.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2. 7.경 위 E에서, 사실은 ㈜ 삼신디자인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19,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45회에 걸쳐 45매 합계 660,22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조사종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세금계산서 허위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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