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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0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17: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 앞 삼거리를 안녕 리 쪽에서 정남 파출소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하다가 영일 유리공업 방면에서 안녕 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32 세) 가 운행하는 F SM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SM5 승용 차가 밀려 안녕 리 방향 2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G(53 세) 운전의 H 렉스 턴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2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6번 골절상을, 피해자 J(2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 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외상성 파열 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I의 진단서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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