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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7 2012고단96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14. 00: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술집 내에서, 맥주 한 병을 시켜 마시던 중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다른 자리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24세)이 “아저씨 소란피우지 말고 나가 주세요”라고 말을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눈 부위 때려 폭행하고, 계속해서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1세)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왼손을 붙잡으면서 “씨발 년아 비켜라, 니가 먼데 상관하노”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이 집에 갈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내가 지금 신발이 없잖아, 니가 신발을 신겨 줘야지, 내가 진주에서 감방 생활을 했다, 개새끼야”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장 H의 목 부위를 잡아 조르고 계속해서 머리로 경장 H의 가슴부위를 들이 받아 위 H의 112 신고업무 수행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 E, 종업원 F를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H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를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술집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술집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경위 설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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