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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43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6. 04. 23:5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노상에서, D지구대 상황대기 근무 중인 순찰1팀장 경위 E가 택시를 타고 온 술에 취한 민원인이 D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민원 사항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나서 타고 온 택시에 다시 태운 후 택시가 출발하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약간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다가 D지구대 앞에서 갑자기 오토바이를 세운 후 택시 조수석 문쪽에 서서 조수석 문을 잡으려고 하며 택시가 출발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를 본 경위 E가 피고인의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어 "무슨 이유로 택시를 막으세요. 비키세요"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자 갑자기 경위 E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가 뭔데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입고 있던 상의 경찰제복 단추가 3개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D지구대 상황대기 근무 중인 순찰1팀 경장 F이 피고인이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손 놓으세요”라고 말을 하며 제지하자 경장 F에게 "야이 씹새끼야. 넌 뭐고 개새끼야" 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장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수행중인 경위 E, 경장 F의 D지구대 상황대기 근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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