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12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23:40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후배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2세)이 남은 술을 자꾸 가져간다면서 “내가 우습게 보이냐, 사람 성격테스트 하느냐, 내가 돈이 많다, 깽값을 물어 준다, 너 오늘 좀 맞자”라고 말하면서 맥주컵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한손으로는 그녀의 턱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그녀의 머리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H이 “왜 그러시느냐, 기분 좋게 풀면 되는 것 아니냐”며 피고인을 말리자,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쳐서 깨트려 위 H의 목에 들이대고 “니가 사장이냐, 죽고 싶냐”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 후 피고인은 술집 업주인 피해자 I이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오자, 피해자를 끌고 술집 밖으로 나간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차된 차량에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로 신고하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3-4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등 다발성좌상을 가하고, 출입문 셔터 앞에 있는 뚝배기 그릇을 벽에 쳐서 깨뜨린 후 그 조각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씹새끼 너 죽여 버린다”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I의 신체를 상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 I, G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