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 23: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장 불러라,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이리 와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손으로 계산대를 두드리고, 계산대 문과 담배광고 모니터를 들었다
내려놓으면서 계산대 위 과자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장 H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면서 더 이상 소란피우지 말고 귀가하라고 권유한다는 이유로, "폴리스 맨들 가라 병신 같은 새끼들 주제 파악도 못하고, 가라새끼들아 너 뭐 잘났나, 몇 살이냐, 너 얼마나 인생 잘 살았나"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장 G의 상체를 수회 밀치고, 경장 H의 상체를 잡고 밀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장 H이 같은 일행인 A를 위 제1항의 행위로 현행범인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나를 같이 잡아넣어라, 서부서에 아는 직원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서 경장 G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양손으로 상체를 잡고 그 앞으로 막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