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6 2016고정4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06:45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고인을 현장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깨우자 화를 내며 피해자 E을 향해 발길질을 하였고, 이를 진정시킨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고인은 벗겨진 신발을 가리키며 " 경찰이 신발 신겨 달라 "라고 하는 등 비아냥거리며 귀가하지 않은 채 술집 바닥에 누워 협조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술집 바닥에 누워 의식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119에 연락을 하고 피고인을 술집 밖으로 이동을 시켰다.
피고인은 술집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상태를 살피는 E의 안면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E의 보호조치, 질서 유지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